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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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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의한압류시 공정증서지급기일이 지나야하나요?

공정증서에보면 지급기일이 적혀있는데 이기일이 지나지못하면 집행권원으로 쓸수없다고하는데 맞나요?

약속을이행안했는데 적혀있는 지급기일이 지나지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이 도과하지 않는 한 공정증서로 약정한 채무의 불이행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 지급기일 전에 약속울 이행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지만,


      공정 증서에 지급기일을 정해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정증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소 모순 되는 것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변제기일은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순입니다. 추가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