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에의한압류시 공정증서지급기일이 지나야하나요?
공정증서에보면 지급기일이 적혀있는데 이기일이 지나지못하면 집행권원으로 쓸수없다고하는데 맞나요?
약속을이행안했는데 적혀있는 지급기일이 지나지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이 도과하지 않는 한 공정증서로 약정한 채무의 불이행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지급기일 전에 약속울 이행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지만,
공정 증서에 지급기일을 정해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정증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소 모순 되는 것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변제기일은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순입니다. 추가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