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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닭강정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차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달 본가인 제주도에 내려가 한달정도 머물러야할 것 같은데,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출국하여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 있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그 지역을 벗어나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은 안내받은 바로 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의 구직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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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당 고용센터 관할 지역에서 상주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체류 시 문제되는 이유는 본인이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타인을 통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체류하더라도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