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란 긴장에도 비트코인 매수세 약화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퇴사하루전 업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12월31일부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한 인지한 상태구요.

그런데, 오늘 일을하다가 저에게 시험장비 검교정(=시험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검사하여, 1년에 한번 날짜를 갱신함)을 보내라고 현장소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비를 보내면 2주정도는 있어야되고, 그사이 저는 퇴사를 하게되는데 제가 없을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저에게 연락이와 책임지라고 할까 여쭤봅니다. 제가 위 현장소장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퇴사 일정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시된 바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