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세금 나가는 게 궁금해요.
주 6회 2시간씩 총 12시간을 일하는데 이번이 첫 월급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ㅠㅠ 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세금을 뗀 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받는 건가요? 또 제가 나중에 뭘 신고하거나 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몇월에 어떤 거 신고 < 이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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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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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니, 공제 금액은 점장님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세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3.3% 공제인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