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남편이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못갑니다. 언젠간 가겠지만 아직 기약은 없어요. 그래도 신혼여행 휴가 5일 나오니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갈까하는데 남편없이 출국해도 괜찮나요? 그래도 신혼여행 5일 휴가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인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몇일을 부여할 것인지 + 언제 부여할 것인지 어떤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실제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았다면 남편과 같이 가나 따로 가나 등은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결혼 때문에 5일 휴가를 준 것이지 신혼여행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5일을 부여 받았다면 알아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결혼을 하였다면 신혼여행을 혼자가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나중에 신랑과 여행을 간다해서 별도의 휴가는 부여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없이 신혼여행 5일을 규정하고 있고 결혼생활을 축하는 기념하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부득이하게 남편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조사 휴가 취지에 맞게 결혼에 따른 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남편은 못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못받을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친구들과의 여행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신혼여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신혼여행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