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꾸루꾸루꾸뿌
꾸루꾸루꾸뿌

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남편이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못갑니다. 언젠간 가겠지만 아직 기약은 없어요. 그래도 신혼여행 휴가 5일 나오니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갈까하는데 남편없이 출국해도 괜찮나요? 그래도 신혼여행 5일 휴가 쓸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인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몇일을 부여할 것인지 + 언제 부여할 것인지 어떤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실제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았다면 남편과 같이 가나 따로 가나 등은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결혼 때문에 5일 휴가를 준 것이지 신혼여행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5일을 부여 받았다면 알아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결혼을 하였다면 신혼여행을 혼자가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나중에 신랑과 여행을 간다해서 별도의 휴가는 부여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없이 신혼여행 5일을 규정하고 있고 결혼생활을 축하는 기념하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부득이하게 남편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조사 휴가 취지에 맞게 결혼에 따른 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남편은 못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못받을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친구들과의 여행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신혼여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신혼여행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