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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20.01.30

민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송달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후에 판결이 날까요?

사건번호가 가소입니다.

1월 7일에 소장접수하고 15일에 보정명령받아서 1/22에 피고에게 소장 도달하였는데요~

이 사건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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