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가 가소입니다.
1월 7일에 소장접수하고 15일에 보정명령받아서 1/22에 피고에게 소장 도달하였는데요~
이 사건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