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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30

민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송달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후에 판결이 날까요?

사건번호가 가소입니다.

1월 7일에 소장접수하고 15일에 보정명령받아서 1/22에 피고에게 소장 도달하였는데요~

이 사건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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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은 소액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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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 결정정본의 송달과 소장부본의 송달은 다른 개념으로,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경우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변론 판결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만약 재판부가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이행권고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고, 이후 판결을 받으면 그 때부터 2주간이 항소기간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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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심판 사건(가소 사건) 은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후 2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고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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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소사건이면 민사 소액사건이고, 본안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의무는 아님)을 하면 되고, 이후 준비서면 공방, 변론기일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본안사건이므로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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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사건은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후 답변서제출 기한을 한달 정도 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면 무변론 자백간주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선고기일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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