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2년이후 계속 근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으로 2년 계약중인 근로자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사업주측에서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셔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다가 파견은 한곳에서 2년 이상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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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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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고 본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건 절대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싸게 부려먹겠다는 뜻이니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질문자분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사업주와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파견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무가 끝나고 해당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2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질문자님을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