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공사대금 1억5천을 못 받고 있는데 공사대금채권시효 소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리모델링공사는 3년 전 7월부터 10월 중순입니다.
철강 값만 5천만 원 일부 받고 나머지 약 1억5천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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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리모델링공사는 3년 전 7월부터 10월 중순입니다.
철강 값만 5천만 원 일부 받고 나머지 약 1억5천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