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제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