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자료를 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이며,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소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는 처분이고, 불구속기소는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즉 형사재판을 열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