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와 지소중지 불기소 의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불구속기소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가지는 모두 검사님이 결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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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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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자료를 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이며,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소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는 처분이고, 불구속기소는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즉 형사재판을 열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며
기소중지는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등 사유로 기소할 수 없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불구속기소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