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된 것이어서
생전증여가 유효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수있어서 생전증여받은 재산 만큼은 이미
상속받은것으로 보아 그 만큼은 상속을 받을수 없게 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분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전체 상속재산 등을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