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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말18
창백한말1821.05.25

부모님께 통해 증여받은 것을 다른 형제가 유산 배분 요청하는 경우 배분해야하나요??

할머니께서 생전에 아버지께 증여해주셨는데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분들이 유산 배분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분해주어야하는지 만약 배분해야한다면 얼마 비율 , 세금등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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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된 것이어서

    생전증여가 유효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수있어서 생전증여받은 재산 만큼은 이미

    상속받은것으로 보아 그 만큼은 상속을 받을수 없게 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분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전체 상속재산 등을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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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등의 청구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에 응하여 특별 수익자인 질문자의 아버님의 단독으로 증여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유류분 상당의 재산 가액의 반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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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바, 전체 상속재산에 비추어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해봐야 ㅏㄹ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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