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유언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작성한 문서나 녹음 등으로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비율은 상속인의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50%를 가산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