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5

가족이 생을 마감할 때, 상속여부를 국가에서 묻는건가요?

가족이 하늘나라로 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남은 가족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 상속할지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묻나요?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의사결정 후 신고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가 묻거나 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들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률에 규정된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유언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작성한 문서나 녹음 등으로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비율은 상속인의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50%를 가산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만약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망인이 유언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언도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