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사에 여름 휴가가 없고 개인월차 안쓰고 모아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여름 휴가 없는 회사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여름 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으로 직원복지를 위해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