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송금으로 부모있냐고욕해도 모욕죄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익명송금으로 "00님엄마있나요" 라고 입금하고 그사람이 라이브방송에서 막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 방송에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송금이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위 송금내여이 곧바로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위 이체 당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방송에서 보인 게 아니라면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1회나 적은 횟수로 보낸 정도로는 스토킹행위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1:1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를 비롯하여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