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무 진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인데,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선 단축근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근로자 대표가 별도 설정이 안되어있는데, 전 직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전 직원 동의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 직원의 100%동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고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시행 대상이 되는 각각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당사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개별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동의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 직원의 100%동의가 필요할까요?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자마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 이후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