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배당순위관련 (대항력있는 임차인)
안녕하세요 요즘 경매에 대해서 공부중에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인-경매신청인-근저당,가압류 등- 배당요구 임차인- 이런식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에 최저입찰가가 5천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5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5천에 낙찰을 하였을 경우 이 임차인에게 5천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5천이 갔을 경우에 경매신청비용 이외에 보증금 5천을 더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천에 낙찰을 받고 보증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기에 경매신청비용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여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청구 가능하고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