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당이 있는 회의를 한달에 3~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10~15만원 정도의 수당이 있는데
이경우 신고를 하면 회의를 한 날만 (6만원정도?) 수급제외인가요?
아니면 토탈 금액에서 제가 받은 금액이 전액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이나 세금떼는 부분이 없는데
신고 대상이 맞긴 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일단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회의에
참석한 날의 실업급여(6만)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를 통한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의한 날의 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그 날에 대한 수급이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감액 기준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