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위 공증내용은 합의를 한 것으로 참작이 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내용을 주장한다면 참작가능성을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