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쌍방이 이혼전 사건으로 고소힌지않는다고 한경우
공증에 쌍방이 이혼전 사건으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한경우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참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감형이 된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인지 로 참작이 될가능성이 높은건지 궁금해요 이혼후에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본인이 시비를 걸어서 저의 화를 유발해서 고소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적인 면도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의처벌에 대한 참작을 가능성을 낮출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성이지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비를 어떻게 건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위반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위 공증내용은 합의를 한 것으로 참작이 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내용을 주장한다면 참작가능성을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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