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채무자인 입장이고
공정증서에는 매달 5일에 차용금액을 지불키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좋지 못함을 채무자 역시 아는 입장이라서 매달 5일이 아닌 그 달 말일까지 갚아도 된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허나 그 채권자가 저에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갚는날짜를 말일까지로 조정한 카톡 내용은 캡쳐 해놨고 보관중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 제기시 , 저에게 피해가 있을끼요? 카카오톡 자료로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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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공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신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카카오톡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공증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자료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응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