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주 5일 3.5시간씩 근무로 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17.5시간 근무로 주휴 발생)
해당 근로자 개인 사유로 10-11월엔 주3일만 근무하기로해서
주 10.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어 19.5시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 근무 일수는 주 3일근무 )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근무 일수는 못채웠고,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