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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엄준식123
엄준식123

오픈채팅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도용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실제로 보진 못했고, 증거를 구하기도 힘들것 같습니다)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보내준 도용했다는 사람의 오픈채팅 링크를 주어 그 링크로 들어가서 도용했다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다가 계정을 지우고 나갔습니다. 피해 본 것도 없고 도용한걸 보지도 못했지만 죄송하다고 하는걸 보면 도용했다는 걸 인정한거고, 이걸 사이버 수사대에 가져가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한 피해사실은 없지만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될 만한 특정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단순사진도용이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접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