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도용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실제로 보진 못했고, 증거를 구하기도 힘들것 같습니다)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보내준 도용했다는 사람의 오픈채팅 링크를 주어 그 링크로 들어가서 도용했다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다가 계정을 지우고 나갔습니다. 피해 본 것도 없고 도용한걸 보지도 못했지만 죄송하다고 하는걸 보면 도용했다는 걸 인정한거고, 이걸 사이버 수사대에 가져가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한 피해사실은 없지만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