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도용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실제로 보진 못했고, 증거를 구하기도 힘들것 같습니다)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보내준 도용했다는 사람의 오픈채팅 링크를 주어 그 링크로 들어가서 도용했다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다가 계정을 지우고 나갔습니다. 피해 본 것도 없고 도용한걸 보지도 못했지만 죄송하다고 하는걸 보면 도용했다는 걸 인정한거고, 이걸 사이버 수사대에 가져가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한 피해사실은 없지만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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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될 만한 특정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단순사진도용이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접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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