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접촉사고는 안남) 차량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냥 갔는데 신고접수 가능한거가요?

2021. 03. 20. 16:46

18일 목요일 저녁 지인넷이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끼어들기 한차가 우리차 클락션 소리를 듣고 가다 멈췄고,우리차도 갑자기 급부레이크를 밟아 멈췄는데, 룸밀러 떨어지고 앞에 앉은 언니는 이마를 부딪쳤고 뒤에 앉은 우리도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우리차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보이니 끼어들기(무접촉)한차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불행히도 불랙박스를 형부차 블랙박스 고장으로 언니차 블랙박스를 띠어가서 사고를 확인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때문에 머리를부딪힌 언니와 급정거의 충격으로 몸과 목에 충격을 받아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끼리 접촉사고 없었고 차선을 잘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끼여들어 온 상태이고 차종은 폭스바겐 차량번호 4자리만 외웠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유발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상해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제33조제34조의3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021. 03.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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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이라도 차선 변경 차량에 의한 부상이기 때문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접촉이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있어야 하며 상대 자동차를 찾더라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사고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이 급차선 변경과 이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게 되면 상배보험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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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접수를 받고 경찰이 처리방향을 결정할겁니다

      2. 비접촉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접촉사고 가해자 피해자 가 결정됩니다

      3. 뺑소니 인정여부

      뺑소니는 가해자가 사고 인식을 했지만 그냥 가버리는것을말합니다

      그러니 뺑소니여부도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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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신고가 가능하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난항으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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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급정거로 인하여 부상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위 제시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급정거를 실제 한 운전자는 질문자 측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상 등이 해당 사안에서 앞차의 급정거 때문인지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 역시 질문자 측의 차량에서 클락션에 의한 부분으로 급정거 한점 등을 보면 손배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3.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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