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질문 드립니다. 근무복귀인데...
아직 요양기간이 2주정도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 인원부재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주5일 근무를 하고 주 하루는 주휴날이니
주7일중에 하루는 휴업급여가 나올수가 있나요?? 이점이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휴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중 일부 기간만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7일 중 휴무일 1일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