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타소득처분시 원천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반기사업장인데 귀속3월 지급3월로 기타소득만 넣어서 신고해줘야하나요???
지급명세서는 4월말까지 제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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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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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1~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내년 2월에도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