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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느시49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임의로 직원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최소 근무,시간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로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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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는
9,860원 X 209시간
= 월 2,060,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