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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2.05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임의로 직원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최소 근무,시간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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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로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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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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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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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는

    9,860원 X 209시간

    = 월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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