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임의로 직원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최소 근무,시간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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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용때문에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로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는
9,860원 X 209시간
= 월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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