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70대 택시운전자 모르핀 검출
아하

법률

교통사고

종종빵터지는오렌지
종종빵터지는오렌지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주차되어있던 남자친구 차를 목격자분이 누가 박고 도망갔다고 하시면서 블박영상과 함께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교통과에서 가해차량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당 차주는 연세가 46년생 정도 되는 고령이신데 뒤로 후진할때 바퀴가 턱에 걸린 느낌이어서 몰랐다고 주장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을 봤을땐 이미 앞바퀴마저 턱에서 내려오고 난 뒤 또한번 쿵 하고 저희차 뒷범퍼를 박은겁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도 현재로썬 가해차량이 사고당시 인지를 못했기 떄문에 물피도주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치만 영상을 보면 차량에 창문도 열려있고 사람들도 여럿 타있는데 왜 몰랐다고 주장하는걸까요?

정말 답답한데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가해차량 블박을 요청한다던가 하는 그런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해당건이어도 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요청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는 물피도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듯 하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어 정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