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
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
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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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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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정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완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