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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22.11.2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 세무회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일은 2022-11-01이고, 금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현 상황은 사무실에는 업무능력이 전혀 없지만 세무사들의 오른팔로 있는 대리가 있습니다. (저는 주임)

실장님과 대리와 저와 세명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대리님 자리로 있기에는 능력부족하지 않냐고 다른 사무실에

계실거면 다들 능력 좋고 아는거 많은데 안그러시지 않냐 혼자 업무를 못쳐내고 업무적으로 전달도 제대로 안해서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설x, 저는 실장님과는 사이 좋습니다.) 대리는 이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무사

님들한테 전달했고

세무사님들은 저를 부르더니 "성향이 안맞으니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태가 안좋거나, 팀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욕설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상황에서 제가 해고를 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사항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고싶은건 아닙니다. 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정말 신고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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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