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
22.11.2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 세무회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일은 2022-11-01이고, 금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현 상황은 사무실에는 업무능력이 전혀 없지만 세무사들의 오른팔로 있는 대리가 있습니다. (저는 주임)

실장님과 대리와 저와 세명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대리님 자리로 있기에는 능력부족하지 않냐고 다른 사무실에

계실거면 다들 능력 좋고 아는거 많은데 안그러시지 않냐 혼자 업무를 못쳐내고 업무적으로 전달도 제대로 안해서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설x, 저는 실장님과는 사이 좋습니다.) 대리는 이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무사

님들한테 전달했고

세무사님들은 저를 부르더니 "성향이 안맞으니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태가 안좋거나, 팀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욕설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상황에서 제가 해고를 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사항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고싶은건 아닙니다. 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정말 신고하고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