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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
22.10.25

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주)더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저번달에 근무한걸 오늘 받았는데 주말근무6일 추석때 근무한것 2일 있어서 계산하면 90이 들어와야하는데

기본급 80에 4대보험 제외되서 7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려 사본을 요청해도 주지를 않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공휴일 1.5배 추가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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