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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22.10.25

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주)더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저번달에 근무한걸 오늘 받았는데 주말근무6일 추석때 근무한것 2일 있어서 계산하면 90이 들어와야하는데

기본급 80에 4대보험 제외되서 7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려 사본을 요청해도 주지를 않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공휴일 1.5배 추가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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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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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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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별도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은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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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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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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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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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고,

    그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

    일하면 1.5배 추가지급입니다. 합계 2.5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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