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사고 취소기간이 총 2년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걸 1년 지나고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작년 11월에 음주 사고를 내셔서 음주 취소 2년을 받으셨는데 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얼마전에 알게 되셔서 제가 알아보니 취소 처분을 받고 60일 안에 구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혹시 앞서 말한 방법 말고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 끔직한 범죄인거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께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나가셔야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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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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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러한 취소기간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고 오랜시간이 지났다면 이제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순차적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못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