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법인인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문의?
농업법인인데 지인의 친척을 초청해서 일을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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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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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우선 채용에 앞서 1주 당 근로시간을 확정한 후 그에 맞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급여수준을 설정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