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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12.12

산전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유산을 하는 경우 실무 처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이전에 산전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유산을 하는 경우 실무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발생한 일은 아닌데 최근에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몇분 생겼고,

올해 유산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산휴가를 부여한 경험이 있었어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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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유산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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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차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 회사에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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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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