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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6

잔금 차를때 근저당 잡힌게 공동 담보인 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치를때 집주인하고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하는거 봐야 하잖아요~

그런더 등기부등본보니 다른 주택이 공동 담보로 잡혀있는데 제가 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제가 매매할 건물엔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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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라고 해도 담보목록에서 제외가 가능한 만큼 매매시 해당 근저당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으로 근저당말소를 명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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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공동담보물건도 해제하는조건으로 하시고 잔금날 대출상환도 같이가서 하고 말소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접수까지 확실하게 끝나야 잔금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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