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차를때 근저당 잡힌게 공동 담보인 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치를때 집주인하고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하는거 봐야 하잖아요~
그런더 등기부등본보니 다른 주택이 공동 담보로 잡혀있는데 제가 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제가 매매할 건물엔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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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라고 해도 담보목록에서 제외가 가능한 만큼 매매시 해당 근저당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으로 근저당말소를 명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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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공동담보물건도 해제하는조건으로 하시고 잔금날 대출상환도 같이가서 하고 말소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접수까지 확실하게 끝나야 잔금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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