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원 5일 입사시 2023년 12월 5일 날 연차발생여부
1.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022년 12원 5일 입사시 12월은 중간입사라 연차발생이 안되고1월 만근시 2월에1개 발생되는게맞나요?
2. 그렇다면 2023년 12월 1일 날은 11월만근 한 연차1개가 더 발생하는거죠?
3.그리고4일 뒤인 12월5일날은 1년 째니 다시 15개가 발생이되는것이 맞는지요?
4.그렇다면 11월만 근시 발생하여 12월 1일 발생한 연차는 12월5일 이전에 사용해야 소멸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1월 5일까지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3년 12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023년 12월 4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에 입사했으면 1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달 1일에 연차를 줘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1년 후인 12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이 지나면(1년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12월 5일에 입사시 1월 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시점부터 23년 1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23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23년 12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미사용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12월 5일부터 1개월 개근시 1월 5일에 1개 휴가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11월 5일에 지급되는 연차가 11개째 연차입니다.
22.12.5. 이후 23.12.4.까지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12.5. 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추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5.~2023.1.4. 동안 개근 시 2023.1.5.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2. 2023.11.5.에 마지막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2.12.5.~2023.12.4. 동안 80% 출근 시 2023.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2.1.에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4.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3,4. 2023년 12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