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내용 등을 올렸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걸 캡쳐해서 여자친구 본인에게 보냈는데 이게 범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을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개된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