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물론 위로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위로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규정이 전무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도의적인 관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권고사직 대상자의 징계 전력이나 포상 내역, 권고사직 사유,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를 권고사직이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위로금 지급여부 및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고 예고수당 또는 지급받을 퇴직금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법적제한이나 위로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협상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를 거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