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서울에 관리 역할을 하는 본사가 있고, 각 시/도별로 총 10개의 영업매장이 있음
- 본사와 영업매장 모두 계약직 직원(임시직)을 채용하여 운영중임.
- 계약직 직원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장에서 계약 갱신의 거절을 위해 계약직 평가를 도입하고자 함.
10개 영업장 중 2곳(이하 'A지점')이 계약직 평가를 도입하고 8곳(이하 'B지점')이 평가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A지점에서 계약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거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때, 갱신기대권의 문제를 제외하고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모든 10개지점(본사포함 11곳)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지점의 평가시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2. A지점 2곳이 업무 성격이 달라 평가 항목과 기준이 다른데 이 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3. 수습직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직원의 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두고 그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2~3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갱신기대권의 문제를 제외한다고 한 것에는 지금까지의 계약 갱신 관행을 제외하고 보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