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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징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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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도로위 A라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B의 운전석으로 와서 창문 넘어로 시비가 걸린 상황에(주위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있으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고 야간인 상황) 서로 욕설 및 고성이 오고 갔다면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지나가는 행인은 없었고 다른차량 운전자들은 어떤다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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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어도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전제라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