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도로위 A라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B의 운전석으로 와서 창문 넘어로 시비가 걸린 상황에(주위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있으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고 야간인 상황) 서로 욕설 및 고성이 오고 갔다면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지나가는 행인은 없었고 다른차량 운전자들은 어떤다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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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어도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전제라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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