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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오징어71
매너있는오징어71
23.10.16

아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도로위 A라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B의 운전석으로 와서 창문 넘어로 시비가 걸린 상황에(주위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있으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고 야간인 상황) 서로 욕설 및 고성이 오고 갔다면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지나가는 행인은 없었고 다른차량 운전자들은 어떤다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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