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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파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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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인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어텋게 하나요?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패널이 많다고하여 과도하게 보험금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제차는 약간의 기스정도인데 상대방 차는 면적이 길게 나와서 패널이 많다고 년식도 오래된차인데 삼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합니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할때는 어텋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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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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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판단하여 적정선의 보상을 해줄 문제이므로 피보험자가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므로 상대 차주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타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만한 현금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대물 접수해서 보험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방법입니다.

    보험 회사는 통상의 수리비와 렌트비만을 보상해 줄 것이고 그 금액이 3백만원 보다 작다면 보험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무사고로 처리되어 현금 합의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1차적인 확인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