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도중교통사고 퇴직금관련문의
인사·노무
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2022. 06. 11. 06:42
수정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2020년6월2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2020년 9월1일자로육아휴직을 2년 연속해서 내고2022년9월1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둘째 육아로인해 복귀를 못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6월1일까지 월급 받는걸루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저희회사는 1달일을 한거는 다음달월급에 줍니다 제가 다치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월급 명세표가 다 나왔습니다
6월달 월급 명세표에는 기본급이 들어가있지 않아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회사 시물레이션으로는 퇴지금 예상시 5월기준하고6월기준이 너무 차이가납니다 6월월급명세표로 맞는지 5월월급 명세표로 맞는지 도무지 햇갈립니다 그렇다고 아직 퇴직전이라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아님 6월 기준이면 복귀해서3개월을 다녀서 퇴직금 재대로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3.4.5월 월급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정말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면 됬으면 되는건 아닌가요?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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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020년 6월 2일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이전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간의 임금은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임금의 지급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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