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코끼리126
붉은코끼리126
22.06.13

일하는도중교통사고 퇴직금관련문의


인사·노무 로고

인사·노무

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붉은코끼리126

2022. 06. 11. 06:42

수정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2020년6월2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2020년 9월1일자로육아휴직을 2년 연속해서 내고2022년9월1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둘째 육아로인해 복귀를 못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6월1일까지 월급 받는걸루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저희회사는 1달일을 한거는 다음달월급에 줍니다 제가 다치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월급 명세표가 다 나왔습니다

6월달 월급 명세표에는 기본급이 들어가있지 않아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회사 시물레이션으로는 퇴지금 예상시 5월기준하고6월기준이 너무 차이가납니다 6월월급명세표로 맞는지 5월월급 명세표로 맞는지 도무지 햇갈립니다 그렇다고 아직 퇴직전이라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아님 6월 기준이면 복귀해서3개월을 다녀서 퇴직금 재대로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3.4.5월 월급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정말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면 됬으면 되는건 아닌가요?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궁금해요 1 0 0

이 질문 다시하기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고민이 많은 지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때

  • 법인명 : 더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

  • 사업자 정보확인

  • 대표자명 : 서한울

  •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

  • 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 2022 Aha. All rights reserved.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