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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1.07.29

1년계약지 병가휴직 퇴직금지급문제

안녕하십니까?

정년지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이신 분인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휴직을 하신분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1년치 다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365일중 근로일수(휴직일수제외)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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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길 사고로 인해서 해당 기간에 휴직을 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직전 3개월에 해당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휴직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포함하여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365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병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아시겠지만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하는 점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치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병가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무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근로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학 등 근로자 개인적 사유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대상 근로자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개월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1년 근로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고,

    해당1년을 근로자신분 유지한다면 1년치 퇴직금 지급의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동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출근길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교통사고이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안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지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이신 분인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휴직을 하신분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1년치 다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365일중 근로일수(휴직일수제외)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 네. 휴직은 재직기간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퇴직하시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일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