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정규직 전환 후 퇴사, 연차수량 문의 드립니다
22년 1월 17일 입사,
22년 7월 1일 부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3년간 근무를 하고 25년 1월 31부로 퇴사요청을 드렸는데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이 되지 않으며
24년도 부여된 연차 15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되며 오히려 8개를 제가 더 사용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메신저 내용입니다
입사일 기준 (22.07.01)
1년 미만 : 22.08.01~23.06.01 11개
1년 : 23.07.01~24.06.30 15개
2년 : 24.07.01~ 25.06.30 15개
회계일 기준
입사년(월차) : 22.08.01~12.01 5일
2년차 : 23.01.01~06.01 6일(월차) / 23.07.01~12.01 7.5일(1*1.25개)
3년차 : 24.01.01~12.31 15개
* 계속 근무 시
25.01.01~25.12.31 15개
이렇게 받았는데 7/31 까지 근무를 해야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이 맞다 하시는데 위 내용이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미사용분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어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
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