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헤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반기(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으로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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