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언제되나요?
지금 일반인데 연 매출이 적어 간이로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럼 자동 전환 되나요?
7월 부가세 신고는 간이로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헤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반기(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으로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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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는 보통 7월달에 변경이 많이된느 것이고
간이과세자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1~6월까지의 부가세는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의 수입금액(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기준으로는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7월에 1월~6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7월~12월의 매입/매출에 대해 2025년 1월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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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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