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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소녀
행복소녀24.01.30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언제되나요?

지금 일반인데 연 매출이 적어 간이로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럼 자동 전환 되나요?


7월 부가세 신고는 간이로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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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헤 07월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반기(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으로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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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는 보통 7월달에 변경이 많이된느 것이고

    간이과세자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1~6월까지의 부가세는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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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의 수입금액(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기준으로는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7월에 1월~6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7월~12월의 매입/매출에 대해 2025년 1월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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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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