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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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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에서 말하는 직전 연도에 대한 궁금증...

개인사업자 / 창업감면 조건 충족하여 종소세 100% 감면 받고 있는 중이라 간편장부 셀프로 신고 중인데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약 1억

2023년 귀속 수입금액 약 2억

2024년 귀속 수입금액 약 5억

정도 됩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온 문서를 열어보니 2025년 5월에 신고해야하는 202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3억 초과는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복식부기는 세무사 없이 셀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들어서 올해부턴 신고할 때 세무사를 이용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의외군요..

질문1. 직전연도 기준란.. 2024년 귀속(올해 신고하는거)의 직전연도인 2023년 귀속이 2억이라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직전연도를 작년에 발생한 매출로 이해하고 있답니다.

질문2. 1번이 맞다면 내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내년 신고)는 5억으로 올해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사를 껴야만 하는 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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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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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의 수입금액(=23년 귀속 수입금액(거의 비슷하게 매출액))으로 24년도의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업종이 도소매 등 1그룹(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하는 듯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1그룹의 기장의무는 3억으로 구분되고,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6천만원으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23년의 수입금액이 2억으로 기준금액인 3억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 23년의 수입금액이 2억으로서 기준금액인 6천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5억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특법상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질문1.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사업연도는 2024년도이므로 직전년도는 2023년도가 맞습니다.

    질문2. 2025 사업연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창업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는 23년도입니다. 추계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 스스로 복식부기가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