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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능력있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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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3월 3일자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신다셨는데... 10일쯔음 제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반영되어서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210일해당이라면 주말도 포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부서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3월 3일에 접수하면 3월 10일이면 충분히

    관계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완료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주말도 포함하여 그 일수를 산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업무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된 시점에 서류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