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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능력있는구관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3월 3일자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신다셨는데... 10일쯔음 제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반영되어서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210일해당이라면 주말도 포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부서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3월 3일에 접수하면 3월 10일이면 충분히
관계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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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완료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로 부여됩니다.
평가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주말도 포함하여 그 일수를 산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업무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된 시점에 서류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