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변경될 때 계약 당시 현재 거주하는 세대원을 다 말할 의무가 있나요?
A라는 사람이 집주인일 당시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아버지가 집주인 분에게 별도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후 B라는 사람으로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이버지가 재계약할 때 세대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B집주인에게 세대원으로 하고싶다고 연락드렸더니 세대원이 있는줄 몰랐다고하며 이건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며 법정에 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법정에 설 수 있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집을 바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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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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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질문자님께서 법정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세대원이 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