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배우자의 재산이 약 15억원정도 되었을때 얼마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며,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5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금액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 외에도 사망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재산가액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하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세금산출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5억원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10억을 공제 받아 약 9천만원 상속세 예상되는데,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 절세 검토, 상속세 납부 계획 마련, 사전증여재산 정리 등 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제 기간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단순 산출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산 및 채무, 상속인, 사전증여재산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15억이며 남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뿐이라 가정할때 10억 공제 후 남은 5억원에 대한 세율20%(누진공제 1천만원차감)가 적용됩니다. 세액은 9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단순 재산가액에 10년간 증여액이나 출처불분명한 재산들도 다 가산이 되오니 계산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15억원 정도라면 상속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는 한푼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