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적인 금융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상담 및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채무(소액결제 등)는 아직 2분기 시행예정이라 추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소액결제/통신요금은 현재 포함되지 않기에 이 소액결제사나 채권사가 이 시기에 통장/부동산 등 압류나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 아웃 대상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자는 추심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