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