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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후투티149
강한후투티14923.08.25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8월 24일에 '사장님게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지만 일 그만두겠습니다. 내일까지 일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드리니 사장님께서 그럼 다른 요일에 나오는 분께 일해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25일까지 나와달라하여 25일까지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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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직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 배상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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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또는 재직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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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마무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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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자가 패소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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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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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 나오라고 해서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를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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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퇴사일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위반하였거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근로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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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5일까지 근무하는 부분을 요구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라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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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1) 손해 입증의 어려움, (2) 소송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사업주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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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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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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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8.26.자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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