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8월 24일에 '사장님게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지만 일 그만두겠습니다. 내일까지 일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드리니 사장님께서 그럼 다른 요일에 나오는 분께 일해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25일까지 나와달라하여 25일까지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직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 배상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또는 재직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마무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자가 패소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 나오라고 해서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를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퇴사일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위반하였거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근로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5일까지 근무하는 부분을 요구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라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1) 손해 입증의 어려움, (2) 소송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사업주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걱정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8.26.자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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