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한후투티149
강한후투티149
23.08.25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8월 24일에 '사장님게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지만 일 그만두겠습니다. 내일까지 일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드리니 사장님께서 그럼 다른 요일에 나오는 분께 일해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25일까지 나와달라하여 25일까지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