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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76
머쓱한까마귀7622.12.08

30인 이하 연장근로근무에대해서

30인이하 근로 연장근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근로자 인원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근무연장만으로 대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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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0인이하 근로 연장근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근로자 인원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근무연장만으로 대책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기존의 근로자의 연장근로만으로 업무의 온전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교대제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적 위험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책적인 문제입니다.